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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MART의 필요성

감량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련 법칙금

위반내용
위반규정
벌칙규정
감량화 의무 미 이행자(음식물쓰레기)
법 제 12조 시행규칙 제 6조, 별표 4
법 제 60조 제 1항
(2년이하 또는 100만원이하)
폐기물 처리기기 설치 미 이행자
법 제 30조 제 2항
법 제 61조 제 6의 2항
(1년이하 또는 500만원이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신고 미 이행자
법 제 30조 제 4항
법 제 63조 제 2항 제 5호
(100만원이하 과태료)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1일 100Kg이상 배출하는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제6조 별표 4의 3호 라(2)의 규정에 의한 수분함량을 감량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법규

관련법규 및 시행시기 정부시책근거
근거
음식점
비고
1995.09.1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 4
1일평균 급식인원
2,000명 이상 급식소
객석(객실포함)
면660㎡ 200평이상 식품접객업
1997.07.19
식품위생법 제 2조 제29호 집단급식소
단, 사회복지법 제2조 3항 복지시설은 제외
식품 접객업 제21조 식품접객업
단, 다방, 제과점 유흥주점은 제외
1일 평균 급식인원
1,000명 이상 급식소
객석(객실포함)
면적330㎡ 100평이상의 휴게소,
일반음식점
시행
주택건설촉진 법 제31조(주택건설기준 등)
제1항, 제2항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38조
100가구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조례에 의해 자원화 시설 설치 의무화)
2005. 01.0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4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
퇴비화, 사료화나 소각, 소멸화후 처리후 매립가능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처리의 경우

1)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제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1.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100㎡ 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3. 유통 산업 발전 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 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2) 1) 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2. 발효 또는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여야 한다.

연도별 쓰레기발생 현황 및 처리방법 (출처 : 환경부)

년도
음식물쓰레기
매립
소각
재활용
2002
11.397
3,345 (29.4%)
922 (8.1%)
7,130 (62.6%)
2001
11,237
3,854 (34.3%)
1,000 (8.9%)
6,382 (56.8%)
2000
11,434
5,179 (45.3%)
1,086 (9.5%)
5,168 (45.2%)
1999
11,577
6,807 (58.8%)
846 (7.3%)
3,924 (33.9%)
1998
11,798
8,305 (70.4%)
920 (7.8%)
2,571 (21.8%)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점

매립시
소각시
– 매립할 수 있는 공간 부족
– 질소 및 유황 화합물에 의한 악취발생과 파리, 모기 등의 해충 번식을 유발
– 고농도 침출수가 발생하여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됨.
–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오염의 문제
– 음식물쓰레기 자체의 낮은 열량과 많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소각효율을 저하로 소각비용이 많이 발생됨.
– 불완전 연소로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다이옥신 배출) 가능성이 증가됨.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구분/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생활폐기물발생량(톤/일)
47,895
44,583
45,614
46,483
48,499
49,902
음식물쓰레기발생량(톤/일)
13,063
11,793
11,577
11,609
11,237
11,397
음식물쓰레기발생량(점유율)
27.3
26.5
25.4
25
23.2
22.8
1인당발생량(kg/1인)
0.29
0.25
0.25
0.25
0.24
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