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객석(객실포함)
면660㎡ 200평이상 식품접객업 |
| 식품위생법 제 2조 제29호
집단급식소 단, 사회복지법 제2조 3항 복지시설은 제외
식품 접객업 제21조 식품접객업 단, 다방, 제과점 유흥주점은 제외 | | 객석(객실포함)
면적330㎡ 100평이상의 휴게소,
일반음식점 |
| 주택건설촉진 법 제31조(주택건설기준 등)
제1항, 제2항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38조 | 100가구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조례에 의해 자원화 시설 설치 의무화) |
| |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
퇴비화, 사료화나 소각, 소멸화후 처리후 매립가능 |